2개월 있음 2년인데 사정상 그만둬야 하는데 퇴직금은 1년치만 받을 수 있나요? 10개월분도 받을 수 있나요?
1년 10개월 근무 시 퇴직금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퇴직금 계산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퇴직금 계산 기준: 퇴직금은 계속 근로 연수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2년에 미치지 못해도, 실제 근무한 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② 1년 10개월 근무: 퇴직금은 근속 기간 비례 계산이므로, 2년이 채 되지 않아도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계산 예시를 안내드립니다. ① 근속 기간: 22개월(2년 - 2개월). ② 1일 평균임금: 퇴직 직전 3개월 급여 합계 ÷ 3개월 일수. ③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22/12) ≈ 1.83년치 퇴직금. ④ 예시: 1일 평균임금 65,934원 x 30일 x 1.83 ≈ 약 362만 원.
2년 기준 오해를 설명드립니다. ① 흔한 오해: 2년을 채워야 2년치 퇴직금이 나온다고 알고 있지만, 퇴직금은 실제 근무 기간 전체를 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② 단,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이상이면 전체 기간을 비례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