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에서 2개월 모자라는 기간 근무 시 2년차에 해당하는 퇴직금도 받을 수 있나요?

Q

2개월 있음 2년인데 사정상 그만둬야 하는데 퇴직금은 1년치만 받을 수 있나요? 10개월분도 받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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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에서 2개월이 모자란 근무 기간에 대해 2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퇴직금 계산과 근속 기간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실제 근속 기간 기준: 퇴직금은 실제 계속 근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년에서 2개월이 부족하다면 1년 10개월분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② 2년치 퇴직금 불가: 근속 기간이 2년에 미달한다고 하여 2년치 퇴직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근속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③ 일할 계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실제 근속 일수 ÷ 365). 1년 10개월이면 22/12(또는 670/365)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관련 근속 기간 합산을 설명드립니다. ① 계약 갱신 합산: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이 여러 번 갱신됐다면 전체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② 수습 기간 포함: 수습 기간도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③ 퇴직금 계산 예시: 평균임금 100,000원/일이면 1년 10개월(22개월)의 퇴직금 = 100,000원 × 30일 × (670/365) ≈ 550만 원. 퇴직금 지급 관련 주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기한 초과 시 지연 이자(연 20%)가 부가됩니다. ② 미지급 신고: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③ 소멸 시효: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입니다. ④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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