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장에서 두 개의 민주노총 노동조합이 가능한가요?

Q

현재 기업별노조인데(400명) 9명이 민주노총 지역노조를 설립했는데 대다수는 민주노총 산별로 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한 사업장에 두 개의 민주노총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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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장에서 두 개의 민주노총 노동조합이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복수 노조 허용 제도를 설명드립니다. ① 복수 노조 허용: 2011년 7월부터 한 사업장 내에 복수 노조가 허용됩니다.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개의 노동조합이 설립될 수 있습니다. 특정 산별 연맹이나 상급 단체 소속이 같아도 조직 대상이나 직종이 다르다면 가능합니다. ② 민주노총 산하 복수 노조: 두 노조가 모두 민주노총 산하라도 조직 대상(예: 생산직 vs. 사무직)이나 업종이 다르다면 복수 노조가 가능합니다. ③ 교섭창구 단일화: 복수 노조가 있는 경우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은 교섭대표노조를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복수 노조 설립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최소 조합원 수: 노동조합법상 설립 신고 시 조합원 명부와 규약을 제출합니다. ② 설립 신고: 행정관청(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합니다. 설립 신고 후 신고증을 발급받습니다. ③ 조직 대상 명확화: 두 노조의 조직 대상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돼야 합니다. 동일한 조직 대상의 중복 설립은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교섭대표노조 결정: 복수 노조 중 과반수 조합원이 있는 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됩니다. 과반수 없으면 연대 협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② 노동위원회 결정: 당사자 간 합의가 안 되면 노동위원회가 결정합니다. ③ 법률 상담: 고용노동부(1350)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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