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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장에서 두 개의 민주노총 노동조합이 가능한가요?

Q

현재 기업별노조인데(400명) 9명이 민주노총 지역노조를 설립했는데 대다수는 민주노총 산별로 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한 사업장에 두 개의 민주노총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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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복수노조가 허용되어, 하나의 사업장에 두 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기업별 노조와 별개로 산별노조(민주노총 소속)를 설립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민주노총 산하의 두 노조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내부 규약이 관건입니다. 기업별 노조가 민주노총 소속이면서 산별노조도 민주노총 산하라면, 내부 이중 가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민주노총 헌장·규약에서 허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두 노조가 다른 조직이라면 복수노조로 병존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가 됨)를 통해 단체교섭 창구를 일원화해야 합니다. 구성원 다수가 산별노조 전환을 원한다면, 기업별 노조를 해산하고 산별노조에 가입하거나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절차(조합원 2/3 이상 찬성)를 거치는 것이 가장 명확한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민주노총 또는 노동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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