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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불승인 되었는데 질병으로 다시 신청하면 승인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Q

작년 4월에 일하다 터진 디스크를 산재처리 하려고 산재신청을 했지만 불승인으로 처리됐고 불복했으나 되었습니다. 질병으로 재신청하려고 했으나 치료받았던 병원에서는 질병으로 재신청한다 해도 승인 가능성이 없으니 억울하겠지만 포기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합니다 지금도 장시간 외출했다 집에 오면 다리가 저리고 장시간 앉아있기도 힘든데다 작년 이맘때부터 돈이 떨어져서 치료도 거의 받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뒀던 돈을 거의 병원비로 사용) 현 상태에서 일하러 가는 건 상상도 못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좋다고 다들 말하지만 거기에 또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때문에 전문가 자문은 상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다 억울함을 호소해야 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산재까지 포기하는 편이 낫다는 말까지 들은 상태라 안 그래도 억울한 거 더 억울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작년에 내년 하반기에 다시 신청해보라는 말을 하기도 했었고 영등포구 소재 산재심사실에서 원처분이 문제가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산재를 포기하느냐 마느냐도 그렇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수습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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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산재신청은 업무상 사고를 신청하였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초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이 내려졌다면 공단측에 불승인 사유에 관한 서류 일체의 정보공개청구 이후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불승인 처분을 받으셨는지 확인 이후 납득하실 수 없는 사유라면 다시 한번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질문자님께서 실제로 근로하신 전체 직업력 및 신체부담업무 등을 총괄하여서 어느 정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셨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산재승인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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