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 불승인 되었는데 질병으로 다시 신청하면 승인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Q

작년 4월에 일하다 터진 디스크를 산재처리 하려고 산재신청을 했지만 불승인으로 처리됐고 불복했으나 되었습니다. 질병으로 재신청하려고 했으나 치료받았던 병원에서는 질병으로 재신청한다 해도 승인 가능성이 없으니 억울하겠지만 포기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합니다 지금도 장시간 외출했다 집에 오면 다리가 저리고 장시간 앉아있기도 힘든데다 작년 이맘때부터 돈이 떨어져서 치료도 거의 받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뒀던 돈을 거의 병원비로 사용) 현 상태에서 일하러 가는 건 상상도 못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좋다고 다들 말하지만 거기에 또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때문에 전문가 자문은 상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다 억울함을 호소해야 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산재까지 포기하는 편이 낫다는 말까지 들은 상태라 안 그래도 억울한 거 더 억울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작년에 내년 하반기에 다시 신청해보라는 말을 하기도 했었고 영등포구 소재 산재심사실에서 원처분이 문제가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산재를 포기하느냐 마느냐도 그렇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수습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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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이 불승인됐는데 질병으로 다시 신청하면 승인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산재 불승인 후 재신청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재신청 가능: 산재 신청이 불승인됐더라도 새로운 의학적 근거나 추가 자료를 갖추어 재신청하거나, 기존 불승인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질병 별도 신청: 처음 신청한 재해(사고 부상)와 별개로 업무상 질병이 새로 진단됐다면 별도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직업성 질환 목록에 포함된 질병은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의사 소견 중요성: 업무와 질병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는 전문의 소견서가 승인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불승인에 불복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심사 청구: 산재 불승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합니다. ② 재심사 청구: 심사 청구 결과에도 불복하면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합니다. ③ 행정 소송: 재심사 결과에도 불복하면 행정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합니다. 질병 산재 신청 시 증거 준비를 안내드립니다. ① 의사 소견서: 업무와 질병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는 전문의 소견서를 준비합니다. ② 작업 환경 자료: 유해 물질 노출 기록, 작업 환경 측정 결과 등을 첨부합니다. ③ 법률 상담: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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