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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적 취득자가 한국에 입국한 후에 F4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Q

한국시민 이었다가 최근 미국국적을 취득 했습니다. 미국여권으로 이미 한번 한국에 방문을 했기 때문에 한국 국적은 박탈 된 상태 입니다. 한국에 다시 가족 방문으로 오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지내게 될지 아직 확실치 않아서 그러는데 F4 비자를 한국에 입국 한 후에 신청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FBI 범죄 기록이 필요하다는건 알고 있는데 그건 미국에서 준비 해서 오려고 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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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으나 여자인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인 경우라면 병역을 마치지 않았다면 F4 비자 발급은 일정한 나이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귀국 전에 충분히 알아보고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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