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국적 취득자가 한국에 입국한 후에 F4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Q

한국시민 이었다가 최근 미국국적을 취득 했습니다. 미국여권으로 이미 한번 한국에 방문을 했기 때문에 한국 국적은 박탈 된 상태 입니다. 한국에 다시 가족 방문으로 오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지내게 될지 아직 확실치 않아서 그러는데 F4 비자를 한국에 입국 한 후에 신청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FBI 범죄 기록이 필요하다는건 알고 있는데 그건 미국에서 준비 해서 오려고 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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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 취득자가 한국 입국 후 F-4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F-4 비자(재외동포 비자) 개요를 설명드립니다. ① F-4 비자 대상: F-4 비자는 외국 국적의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한국 국적을 보유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해당됩니다. ② 미국 국적 취득자의 F-4 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후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재외동포법상 재외동포에 해당하여 F-4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입국 후 신청 가능: 미국 국적자는 무비자로 한국 입국이 가능하거나 관광 비자로 입국 후 국내에서 F-4 비자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F-4 비자 신청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국내 신청: 한국 입국 후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F-4 비자 발급 신청을 합니다. ② 필요 서류: 여권, 사진, 재외동포 해당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미국 국적 증명 서류를 준비합니다. ③ 체류 기간: F-4 비자는 최대 3년(갱신 가능)의 체류 자격을 부여합니다. 주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군복무 이탈자 제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F-4 비자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② 이중국적 특례: 65세 이상이거나 특정 요건 충족 시 이중국적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③ 출입국외국인청(1345)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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