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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취업하면 노동조합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Q

사회초년생 노동조합이란? 이미지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주장하면 가끔 집단모임? 하는 그런 상황을 보는데 회사에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들어가면 노조에 꼭 들어가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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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모두 노동조합이 있는 것은 아니고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가입에는 자유가 보장되므로 가입할 수도 있고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원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도 있고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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