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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산업재해를 거부하고 해고한 경우

Q

2019년 5월31일 버스기사인 저는 운행중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서 2주의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하였습니다. 상대방 과실8 저의 과실2로 2019년 6윌3일에 입원해서 6월10일에 가해자 보험사에서 합의종용을 하여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모른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이어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하도 기가막혀 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미제출과 산업재해거부에 대해 진정을 넣었는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이 맞울까요? 2020년 3월달에 산업재해인정 받았는데 산업재해거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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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보건법은 근무중에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당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1개월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산재거부는 산재은폐를 말씀하시는 것같은데요,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산재처리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은폐했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회사에서 산재은폐하려는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산재은폐로 판단하여 처벌하기 쉽지 않습니다. 산재은폐의 경우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사처벌)이기 때문에 과태료와 달리 적극적으로 산재은폐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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