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31일 버스기사인 저는 운행중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서 2주의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하였습니다. 상대방 과실8 저의 과실2로 2019년 6윌3일에 입원해서 6월10일에 가해자 보험사에서 합의종용을 하여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모른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이어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하도 기가막혀 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미제출과 산업재해거부에 대해 진정을 넣었는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이 맞울까요? 2020년 3월달에 산업재해인정 받았는데 산업재해거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산업재해를 거부하고 해고한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산재 인정 후 해고의 위법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해고 금지 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기간과 그 후 30일 이내에 해고할 수 없습니다. 산재 요양 중 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② 산재 거부 불법: 사업주가 산업재해 사실을 부정하거나 은폐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입니다. ③ 부당해고 해당: 산재 요양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구제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해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합니다. ② 복직 또는 임금 지급 명령: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인정하면 복직 명령 또는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백 페이)을 받습니다. ③ 형사 고발: 요양 중 해고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1350)에 형사 고발할 수 있습니다.
산재 계속 수급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해고 후 요양급여 계속: 사업주와의 근로 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산재 요양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합니다. ② 실업급여와 산재 병행: 요양 종결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고용센터(1350)에 확인합니다. ③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