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31일 버스기사인 저는 운행중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서 2주의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하였습니다. 상대방 과실8 저의 과실2로 2019년 6윌3일에 입원해서 6월10일에 가해자 보험사에서 합의종용을 하여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모른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이어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하도 기가막혀 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미제출과 산업재해거부에 대해 진정을 넣었는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이 맞울까요? 2020년 3월달에 산업재해인정 받았는데 산업재해거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