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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노가 민노총 산하라는 이유로 제 개인정보가 민노총에 이용되도 되나요?

Q

전국철도노동조합에 소속된회사에 다닙니다. 최근에 민노총에소 선거를 한다며 문자 및 전화를 걸어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전철노에 가입했지 민노총에는 어떤 원서도 안썼습니다. 전철노가 민노총 산하라는 이유로 제 개인정보가 민노총에 이용되도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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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가입 시 개인정보가 상급단체(민주노총 등)에 이용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① 노동조합도 개인정보처리자: 노동조합도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② 상급단체(민주노총) 제공: 소속 노동조합이 조합원 개인정보를 상급단체(민주노총 등)에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③ 노동조합의 규약: 노동조합 가입 시 서명한 조합 규약에 "개인정보를 상급단체와 공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이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조합 규약 확인: 가입 시 동의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② 개인정보 처리 내역 열람 청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처리 내역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동의 철회: 동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가 이용되고 있다면 동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위법하게 개인정보가 이용되었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약 452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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