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자(저 : 이혼 후, 미성년자 아이 친권, 양육권 모두 가지고 있음) 사망 시 지정수익자(친모)로 지정해놨는데 추후 지정수익자가 사망 시에는 수익자가 누가 되는 건가요?
보험금 지정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 수익자가 누가 되는지 설명드립니다.
지정수익자가 사망하면 보험 약관과 민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정수익자 사망 시 처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지정수익자 사망 후 다른 수익자 지정 없이 보험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합니다. ② 보험 약관에 따른 차이: 약관에 따라 지정수익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보험 유형별 처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사망보험(피보험자=계약자, 수익자=제3자): 지정수익자가 사망하면 수익자 지정이 소멸하여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수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그 시점의 법정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이 수령합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지정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새로운 수익자를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보험사에 문의하여 수익자 변경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③ 보험금 수령 권한이 불분명하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