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원 안에 코로나 확진자가 저도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병원 폐쇄령이 시에서 떨어져 11월 1일부터 ~ 7일까지 쉬게되었습니다. 5일 모두 월차로 사용해야하거나, 무급으로 해야한다해서 내년 연차를 끌어서 쉬었습니다. 제가 원치않는 휴무인데 연차로 사용 가능한가요? 2. 주 5일 8시간 일하는데 쉬는시간, 점심시간 없고 손님이 있던 없던 하루종일 서있어야합니다. 다리가 매일 퉁퉁 부어도 손님 눈에 안좋게 보인다며 서있어야합니다. 또한 식대도 지급도 안나옵니다. 9시 출근 5시 퇴근입니다. 카페인데 혼자하다보니 오픈준비하는 것 때문에 늦으면 8시 30분 빠르면 8시 10분에 출근하고 손님이 다 빠져 4시 50분 쯤 퇴근합니다. 5시 이전에 퇴근하면 시급에서 빠진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매일같이 일찍 출근하면 돈을 더 주는것도 아닙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