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원 안에 코로나 확진자가 저도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병원 폐쇄령이 시에서 떨어져 11월 1일부터 ~ 7일까지 쉬게되었습니다. 5일 모두 월차로 사용해야하거나, 무급으로 해야한다해서 내년 연차를 끌어서 쉬었습니다. 제가 원치않는 휴무인데 연차로 사용 가능한가요? 2. 주 5일 8시간 일하는데 쉬는시간, 점심시간 없고 손님이 있던 없던 하루종일 서있어야합니다. 다리가 매일 퉁퉁 부어도 손님 눈에 안좋게 보인다며 서있어야합니다. 또한 식대도 지급도 안나옵니다. 9시 출근 5시 퇴근입니다. 카페인데 혼자하다보니 오픈준비하는 것 때문에 늦으면 8시 30분 빠르면 8시 10분에 출근하고 손님이 다 빠져 4시 50분 쯤 퇴근합니다. 5시 이전에 퇴근하면 시급에서 빠진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매일같이 일찍 출근하면 돈을 더 주는것도 아닙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코로나19 검사로 인해 발생한 원하지 않는 무급 휴무를 연차로 바꿔 사용하도록 강요받는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무급 휴무와 연차 강제 전환의 위법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연차 강제 사용 금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② 코로나 검사 대기: 사용자 지시에 의한 코로나 검사나 격리라면 사용자 사정에 의한 것으로 임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 임의 결정이 아닌 경우 무급 처리 자체가 부당할 수 있습니다. ③ 자발적 동의 없는 연차 전환 무효: 사용자가 무급 휴무를 연차로 전환하려면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처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유급 처리 요구: 사용자 지시 또는 방역 당국 지침에 의한 코로나 검사·대기라면 유급 처리를 요구합니다. ② 정부 지원 활용: 코로나 격리·검사로 인한 유급 휴가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운영된 바 있습니다. 지원 여부를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합니다. ③ 연차 사용 거부: 연차를 강제로 사용시키는 것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합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서면 이의 제기: 연차 강제 전환에 이의를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신고: 부당한 연차 강제 사용은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③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