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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로 인해 생긴 원하지 않는 무급 휴무를 연차로 바꿔 사용 가능한가요?

Q

1. 병원 안에 코로나 확진자가 저도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병원 폐쇄령이 시에서 떨어져 11월 1일부터 ~ 7일까지 쉬게되었습니다. 5일 모두 월차로 사용해야하거나, 무급으로 해야한다해서 내년 연차를 끌어서 쉬었습니다. 제가 원치않는 휴무인데 연차로 사용 가능한가요? 2. 주 5일 8시간 일하는데 쉬는시간, 점심시간 없고 손님이 있던 없던 하루종일 서있어야합니다. 다리가 매일 퉁퉁 부어도 손님 눈에 안좋게 보인다며 서있어야합니다. 또한 식대도 지급도 안나옵니다. 9시 출근 5시 퇴근입니다. 카페인데 혼자하다보니 오픈준비하는 것 때문에 늦으면 8시 30분 빠르면 8시 10분에 출근하고 손님이 다 빠져 4시 50분 쯤 퇴근합니다. 5시 이전에 퇴근하면 시급에서 빠진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매일같이 일찍 출근하면 돈을 더 주는것도 아닙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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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격리도 아닌, 코로나 19 검사로 인한 부분을 연차로 갈음하는 것은 문제가 되고, 다만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유급으로 원한다면 연차를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연차는 미리 사용하게하게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2. 근로기준법에는 4시간 이상 근로 제공시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지급해야합니다. 휴게시간 없이 근로제공한 부분에서 임금 제공은 별론으로하더라도 사업주가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좋지 않은 근로조건에서 근무하고 있고, 근로시간 등 입증 자료를 지금부터 준비하여 퇴사 시에 임금청구 등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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