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서 회사 스폰을 받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후 회사에서 뭐 1년이상 근무를 해야한다거나, 뭐 그러한 것이 법적으로 있나요? 회사를 옮기고 싶은데, 영주권을 받은지 지금 5개월정도라서 회사를 옮겨도 되는지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법적으로 영구적으로 스폰서를 해 준 회사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영주권 스폰서 밑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이민법에 의하면 추후에라도 문제가 될 경우 영주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2년 이내에 직장을 떠나게 되면 근로자는 최초에 취업 시 선의였고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취업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2년이 지나게 되면 이민국이 입증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실제로는 6개월~1년의 취업 이후에는 스폰서 고용주를 위해 계속 (permanently) 일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영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취업이 아니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의 경우 보통 1년의 기간 뒤에 본인이 원하는 분야의 고용주로 전직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전의 기간에 해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 (고용주 회상의 내부사정)로 인해 해고를 당하셨다면 영주권은 그대로 유지 되겠지만, 본인의 귀책사유라면 추후에라도 이민국에서 영주권 갱신 시에 문제를 삼을 경우 최악의 경우 영주권 박탈의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