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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을 받도록 스폰서를 해준 회사에서 이직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Q

미국 내에서 회사 스폰을 받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후 회사에서 뭐 1년이상 근무를 해야한다거나, 뭐 그러한 것이 법적으로 있나요? 회사를 옮기고 싶은데, 영주권을 받은지 지금 5개월정도라서 회사를 옮겨도 되는지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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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을 받도록 스폰서해준 회사에서 이직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취업 영주권 스폰서 이직의 법적 쟁점을 설명드립니다. ① 영주권 취득 조건: 고용주 스폰서(취업 이민 비자, EB-2, EB-3 등)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 영주권 취득 후 해당 회사에서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하는 조건이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② 이직 시기에 따른 영향: 영주권 취득 전 이직하면 스폰서가 취소되어 영주권 절차 자체가 무산됩니다. 영주권 취득 후 이직은 원칙적으로 자유롭습니다. ③ I-140 승인 후 이직: 이민 청원서(I-140)가 승인된 후 이직하는 경우 '직업 이동성(Portability)' 조항(AC21법)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 직종으로 이직하면 영주권 절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직업 이동성(Portability) 규정을 설명드립니다. ① AC21 조항: I-140 승인 후 180일 이상 경과했다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으로 이직해도 영주권 신청이 유지됩니다. ② 동일 직종 범위: 이전 직종과 새 직종의 직무 내용, 기술, 자격 요건이 유사해야 합니다. ③ USCIS 심사: 이직 후 최종 승인 시 USCIS가 직종 유사성을 심사합니다. 주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이민 전문 변호사 상담 필수: 이직 전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하여 영주권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합니다. ② 고용 확인 서류: 새 고용주의 고용 확인서를 준비합니다. ③ 주한 미국 대사관 또는 이민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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