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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회사의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수 있나요?

Q

근로계약서상 30일전 통보 후 퇴사 조치한다고 작성되어 있으나 당일 무단퇴사한 직원이 있을 시 매장에 인력 부족으로 경제적인 타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 부분에서 민사 소송이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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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할 수는 있으나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원의 무단퇴사가 원인이 되어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액이 얼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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