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30일전 통보 후 퇴사 조치한다고 작성되어 있으나 당일 무단퇴사한 직원이 있을 시 매장에 인력 부족으로 경제적인 타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 부분에서 민사 소송이 가능한가요?
1. 할 수는 있으나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원의 무단퇴사가 원인이 되어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액이 얼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