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최저임금을 완화할 경우 따라오는 문제가 있나요?
1.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한국에서 꼭 지켜야 하는 임금의 ‘하한선’입니다.
-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법정 최저임금(시급 8350원)보다 낮게 주면 불법이며,
- 최저임금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어기다 적발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완화"라는 표현이 정확히 어떤 의미이신지 알기는 어려우나,
- 이를 합법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여쭙는것으로 보고 간략히 말씀드리면,
- 우선 수습기간을 두시는 경우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이상만 지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