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이 금지된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들은 한국에 입국할 때 제한이 없나요?

Q

유승준의 자녀(남매)를 유승준의 아내나 보호자가 모시고 한국에 입국하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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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이 금지된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들은 한국에 입국할 때 제한이 없는지 설명드립니다. 입국 금지와 자녀 입국의 독립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개인 기준 입국 심사: 입국 허가는 개인별로 독립적으로 심사됩니다. 부모의 입국 금지가 자녀의 입국을 자동으로 금지시키지는 않습니다. ② 자녀의 국적 기준 심사: 자녀가 미국 국적자라면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무비자 협정에 따라 입국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 자신에게 별도의 입국 금지 사유가 없다면 입국이 가능합니다. ③ 자녀가 한국 국적인 경우: 자녀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 시민권자로서 입국 제한이 없습니다. ④ 이중국적 자녀: 자녀가 미국·한국 이중국적자라면 한국 여권으로 입국하는 데 제한이 없습니다. 자녀 입국 가능 여부 판단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자녀의 국적: 미국 국적, 한국 국적, 이중국적에 따라 입국 절차가 다릅니다. ② 자녀의 전과·비자 기록: 자녀 본인에게 입국 금지 사유(전과, 비자 위반 등)가 없어야 합니다. ③ 미성년자 보호자: 미성년 자녀가 홀로 입국할 때는 보호자 없는 미성년자 입국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항공사와 입국 심사관이 확인합니다. 입국 전 준비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전 확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1345)에 자녀의 입국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합니다. ② K-ETA 확인: 무비자 입국 대상국이라도 K-ETA(전자여행허가)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③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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