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맺을려고 중개업자와 오피스텔탑층매물을 보고왔는데 저는 뷰만 신경쓰고 매물이 맘에 들어 가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당시 앞건물이 다 지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가리는게 없었고, 중개업자 말은 앞건물은 계약하는 층까지는 지어지지 않을꺼라 가리는게 없다고 했는데 지금보니 쌍둥이건물처럼 앞을 다 가리더군요. 당시 중개업자 말을 믿고 임대인에 가계약금 100만원을 붙였는데 계약파기 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가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를 안내드립니다.
① 가계약의 법적 성격: 목적물, 대금, 지급방법 등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었다면 '가계약'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본계약(임대차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요사항이 미확정 상태라면 아직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지급한 가계약금은 원칙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② 중개업자의 설명의무 위반: 공인중개사법 제25조는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등 권리관계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할 의무를 중개업자에게 부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중개업자가 '앞 건물이 시야를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여 계약의 중요한 판단 기초가 된 사정(조망)에 관한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민법 제109조) 또는 중개업자의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③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계약이 아직 성립되지 않은 단계라면 가계약금 반환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설령 계약 성립이 인정되더라도 중개업자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대응 방법: 중개업자와 나눈 대화(문자, 녹취 등) 등 조망 관련 설명을 들은 증거를 확보하시고, 내용증명으로 계약 파기 및 가계약금 반환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관할 시·군·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에 중개사고 민원을 제기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제공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실제 결론은 계약 성립 여부 등 구체적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