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맺을려고 중개업자와 오피스텔탑층매물을 보고왔는데 저는 뷰만 신경쓰고 매물이 맘에 들어 가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당시 앞건물이 다 지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가리는게 없었고, 중개업자 말은 앞건물은 계약하는 층까지는 지어지지 않을꺼라 가리는게 없다고 했는데 지금보니 쌍둥이건물처럼 앞을 다 가리더군요. 당시 중개업자 말을 믿고 임대인에 가계약금 100만원을 붙였는데 계약파기 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매매대금과 매매조건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은 성립되지 않았기에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방법원에서 가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는 판결은 있었으나 질문자님의 사례는 계약의 기초사실도 변경된 거라서 가계약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