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로 F4 비자소유자입니다. 한국입국시 미국에서 세금내고 구입한 물품도 다시 보고하고 세금 내야하나요?
미국에서 세금을 내고 구입한 물건을 한국에 들여올 때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미국에서 세금을 낸 물품이라도 한국에 반입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국 입국 시 면세 한도를 설명드립니다. ① 휴대품 면세: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직접 가지고 귀국하는 경우, 1인당 USD 800 이하는 면세입니다. ② 면세 한도 초과: USD 800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10%)가 부과됩니다. ③ 미국 내 세금과 무관: 미국에서 납부한 판매세(Sales Tax)와 한국의 관세는 별개입니다. 이중 과세가 아닙니다.
특정 물품의 세율을 설명드립니다. ① 의류·가방: 관세 13%. ② 가전제품: 관세 8% 내외. ③ 술(주류): 별도 주세 부과. ④ 담배: 담배세 별도 부과.
세금 납부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입국 시 세관 신고: 면세 한도를 초과한 물품은 세관 신고서에 정확히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② 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 부과, 물품 몰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