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미국에서 세금 내고 구입한 물품도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Q

미국시민권자로 F4 비자소유자입니다. 한국입국시 미국에서 세금내고 구입한 물품도 다시 보고하고 세금 내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미국에서 세금을 내고 구입한 물건을 한국에 들여올 때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미국에서 세금을 낸 물품이라도 한국에 반입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국 입국 시 면세 한도를 설명드립니다. ① 휴대품 면세: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직접 가지고 귀국하는 경우, 1인당 USD 800 이하는 면세입니다. ② 면세 한도 초과: USD 800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10%)가 부과됩니다. ③ 미국 내 세금과 무관: 미국에서 납부한 판매세(Sales Tax)와 한국의 관세는 별개입니다. 이중 과세가 아닙니다. 특정 물품의 세율을 설명드립니다. ① 의류·가방: 관세 13%. ② 가전제품: 관세 8% 내외. ③ 술(주류): 별도 주세 부과. ④ 담배: 담배세 별도 부과. 세금 납부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입국 시 세관 신고: 면세 한도를 초과한 물품은 세관 신고서에 정확히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② 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 부과, 물품 몰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및 관세법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정확한 면세 한도와 세율은 물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입국 전 관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5)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의 '여행자 휴대품 통관'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세액은 물품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60% 절감
20분
96,000원38,000원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64% 절감
40분
192,000원69,000원
66% 절감
50분
240,000원81,000원
68% 절감
60분
288,000원92,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