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지금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한 상황인데 1심에서 패해서 현재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18일날 변론기일이 잡혀있는데 여기서도 지면 그즉시 바로 집에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러는 건가요? 시간을 좀더 벌고 싶은데 다시한번 더 항소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조금만 시간을 더 벌어서 돈을 갚고 싶은데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소심(2심)에서 패소한 경우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다고 해서 즉시 자동으로 강제집행이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강제집행 개시 조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항소심 판결의 집행력: 항소심(2심) 판결도 선고 즉시 집행력이 생깁니다. 1심 패소자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경우, 항소심 판결 선고 즉시 상대방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상고 중의 강제집행: 항소심 패소 후 상고를 제기해도, 상고 자체만으로는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③ 강제집행 정지(집행정지 신청):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경우,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하면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④ 실질적인 강제집행: 승소자가 항소심 판결 정본을 받아 집행문을 부여받고,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실제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판결 선고 즉시 자동으로 재산이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상고를 원한다면,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고장 제출과 함께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