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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하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게 맞는 건가요?

Q

저는 4조 3교대 제조업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일 주기로 오전 오후 야간 8시간 교대를 하고있구요. 그러다 보니 어떠한 주에는 6일 일을 할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요일 월요일 일하고 화요일 하루 쉬고 나머지 출근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7일 중에 6일을 일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토요일에 40시간을 넘어 주휴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6일중에 하루라도 연차를 사용을 하면 연장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연차를 사용을 해도 유급휴가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연장수당이 지급이 되야하는거 아닌가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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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중의 휴일 또는 휴가기간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산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 금요일까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를 한 후 토요일에 8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나,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하고 토요일에 8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중에 연차를 사용하여 당해 1주간의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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