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4조 3교대 제조업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일 주기로 오전 오후 야간 8시간 교대를 하고있구요. 그러다 보니 어떠한 주에는 6일 일을 할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요일 월요일 일하고 화요일 하루 쉬고 나머지 출근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7일 중에 6일을 일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토요일에 40시간을 넘어 주휴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6일중에 하루라도 연차를 사용을 하면 연장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연차를 사용을 해도 유급휴가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연장수당이 지급이 되야하는거 아닌가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