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 옆에 포장도로가 있는데요. (왕복 아니고 한번에 차 한대만 지나갈 수 있는 도로)
나라에서 이 도로를 확장한다고 합니다.
확장하면서 저희 집 마당까지 밀고 들어 오는데요.
빼앗아가는 대지 면적만큼 보상을 받는건 당연하겠지만
저희 집과 마당의 특성상 해당 면적이 사라지게 되면 집의 값어치가 매우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십년간 조경해온 마당도 사라지고, 집의 입구도 사라지는 등등
집과 마당, 대지의 구조상 공사로 인해 일부만 사라져도 전체가 쓸모가 없어지는 구조라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몇 년 전 부터 집을 팔려고 부동산에 내 놓은 상태인데
위에 말씀드린 것 처럼 공사로 인해 해당 면적이 사라지면 그 것을 한참 상회하는 정도의 잠재적인 값어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의 주택, 대지 매매에 큰 손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정확한 정보나 공사계획은 모르는 상태이고
공사관계자들이 무단으로 마당에 말뚝만 박고간 상태인데
앞으로 어떤식으로 대처하여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질문자께서는 도로 공사로 인한 토지 보상에 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잔여지에 공사가 필요할 때는 공사의 비용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잔여지 가격 감소분 및 공사비용이 잔여지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질문자께서는 잔여지에 대하여 매수 및 수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향후 절차를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①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③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잔여지에 대하여는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이나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하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수 또는 수용의 청구가 있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사업시행자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7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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