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급여 산정 문의드립니다.

Q

전에 근무자가 급여산정을 해놓은게 있는데 이해가 않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쭙어 봅니다. 일단 격일근무자이며 월2회 오후6시퇴근, 월1회 휴무, 식사시간4시간(오전,오후 각2시간), 야간휴게시간이 6시간 입니다(야간근무시간이 2시간) 격일근무자 월근로시간 계산해놓은거 보니 하루근로시간 (24-10)/ 2(격일) = 7시간 월 근로시간 = 7*365 / 12(개월) -24 를 해놓았는데요. -24 이게 어떻게 나온건지요? 월2회 조기퇴근 , 월1회 휴무라면 22시간 아닌가요? 월 야근 시간 = (2 *365 / 12개월 /2 (격일)) - 6를 해놓았는데요. -6 이부분이 아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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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 산정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격일제 근무의 월평균 산정 원칙: 통상 격일근무는 2일에 1회 근무하는 형태이므로, 연간 총 근무일수를 파악한 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는 방식(예: 1일 소정근로시간 × 365일 ÷ 2 ÷ 12개월)을 사용합니다. 다만 조기퇴근일, 휴무일 등 예외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날이 있다면, 그 감소분을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여 별도로 공제해야 합니다. ② 질문 사례의 문제점: 말씀하신 산식에서 '-24시간', '-6시간' 공제분이 월 2회 조기퇴근, 월 1회 휴무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나, 1일 소정근로시간(7시간)과 조기퇴근에 따른 실제 감소시간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제시된 계산식만으로는 정확한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③ 확인이 필요한 사항: 정확한 검증을 위해서는 원래 1근무일당 총 구속시간과 실근로시간, 조기퇴근일의 실제 단축시간, 휴게시간 제외 방식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④ 권고사항: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상의 근무시간 산정 기준을 먼저 확인하시고, 여전히 의문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구체적인 근무표를 가지고 문의하시면 정확한 산정을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제시된 정보의 범위 내에서 드리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근무표 확인 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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