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된 근무시간의 월급여와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Q

회사에 정규직으로 들어갔는데 주 40시간 근무 일때 214만원에 연수당 200만원받기로 했는데 근무시간은 32.45시간으로 변경되었어요. 연수당 200을 월로 나눠서 받는다고 하면 월급여가 얼마일까요? 통합해서 계산하는거랑 다를거 같아서 여쭤봐요. 그럼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겠죠? 세전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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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월급여 및 퇴직금 변동을 안내드립니다. ① 기본급 재산정: 주 40시간 기준 214만원을 받으셨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214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40시간 기준 약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근무시간이 32.45시간으로 줄었다면, 월 소정근로시간도 비례하여 줄어들므로, 기본급은 214만원 × (32.45/40) ≈ 1,736,075원으로 계산됩니다. ② 연수당(연장근로 관련 수당) 처리: 연수당이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연동되는 수당이라면, 근로시간 감소 비율만큼 함께 축소되어 200만원 × (32.45/40) ≈ 1,622,500원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수당이 고정급 성격이라면 근로계약 변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 문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③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근무시간 단축으로 평균임금이 낮아지면 퇴직금도 함께 줄어들 수 있습니다. ④ 유의사항: 근무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변경 경위(합의서, 동의서 존재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퇴직금 감소분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중간정산 사유 해당 여부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금액 산정이 필요하시면 고용노동부 임금 계산 서비스 또는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제시하신 정보를 기준으로 한 개략적인 계산이며, 실제 통상임금 구성항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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