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정규직으로 들어갔는데 주 40시간 근무 일때 214만원에 연수당 200만원받기로 했는데 근무시간은 32.45시간으로 변경되었어요. 연수당 200을 월로 나눠서 받는다고 하면 월급여가 얼마일까요? 통합해서 계산하는거랑 다를거 같아서 여쭤봐요. 그럼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겠죠? 세전입니다.
214만원*(32.45/40)=1,736,075원이고 연수당도 근로시간의 영향을 받는 수당이라면 연 1,622,500원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도 퇴직전 3개월로 계산하므로 영향을 미치게 되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