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준비 중입니다. 결혼기간은 8개월이며 현재 와이프가 아이는 임신 중입니다. 출산 후에 이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아이를 출산전과 출산후 어떤 조건들이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출산 전후 이혼 시 자녀에 관한 법률관계 차이를 안내드립니다.
① 혼인 중 출생자의 친생추정(민법 제844조): 혼인 중 임신하여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출산하면 별도의 인지절차 없이 자녀와 아버지 사이의 친자관계가 법률상 인정됩니다.
② 출산 전 이혼하는 경우: 이혼(혼인관계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도 원칙적으로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나, 실무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친생부인의 소 또는 인지청구 등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생부가 임의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 자녀 또는 어머니가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친자관계를 확정지어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양육비 및 양육권: 자녀 출생 이후에는 부모 중 누가 양육자가 될지, 양육비를 얼마나 지급할지가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양육비산정기준표 참고)으로 정해집니다. 출산 전 이혼 시에도 인지 절차를 거치면 동일하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재산분할·위자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권은 자녀의 출생 시점과 무관하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 및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진행을 위해서는 가정법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인지청구 및 양육비 절차를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결론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