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은 1일만 일해도 고용산재 가입대상인가요? 이런 얘기를 들어서요. 혹시 외국인을 써도 마찬가지일까요?
일용직이라해도 1달에 60시간이상 근무시키거나 7일이상 근무를 시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용직을 1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1일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적 가입의무는 없습니다.
일용직은 1일만 일해도 고용산재 가입대상인가요? 이런 얘기를 들어서요. 혹시 외국인을 써도 마찬가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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