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은 1일만 일해도 고용산재 가입대상인가요? 이런 얘기를 들어서요. 혹시 외국인을 써도 마찬가지일까요?
일용직 및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고용·산재보험) 가입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① 산재보험 원칙: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 수·형태와 관계없이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② 고용보험 가입기준: 일용근로자라도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일수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다만 1일만 근무하고 계속 근로 관계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실무상 가입 신고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예외적 취급일 뿐 산재보험 자체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산재보험은 근로 형태·기간과 무관하게 적용: 산재보험은 근로시간이나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1일만 근무하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허가제(E-9) 등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는 물론, 취업자격 없이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도 산재보험 적용에 있어서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호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재보험 가입 및 적용에 관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에 근거합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 판단이 모호한 경우,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근무 형태를 확인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입의무 판단은 근로복지공단(국번없이 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