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할 때 예를들어 월화수목금 일을 하고 그 다음주 월요일을 쉬게 되면 주휴수당이 계산이 안되나요?
주휴수당은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 휴일(1일)입니다. 주휴수당의 발생 여부는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다음 주의 출근 여부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이라면, 해당 주 월~금을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을 결근하더라도, 그것은 다음 주의 소정근로일 위반이므로 이전 주의 주휴수당과는 별개입니다. 즉, 해당 주 개근이 인정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다음 주 결근을 이유로 이전 주의 주휴수당을 삭감하거나 미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위법입니다. 이전 주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이미 발생한 권리이므로,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 및 관련 행정해석에 근거합니다. 사업주가 부당하게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국번없이 1350)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3년의 소멸시효 내에는 과거분도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참고로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는 결근이 아닌 지각·조퇴와는 구분되므로, 지각이나 조퇴가 있었더라도 결근이 아니라면 개근으로 인정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산정을 위해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소정근로일 약정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