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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 일하고 그 다음주 월요일에 결근하면 주휴수당 계산이 안되나요?

Q

주휴수당 계산할 때 예를들어 월화수목금 일을 하고 그 다음주 월요일을 쉬게 되면 주휴수당이 계산이 안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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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 휴일(1일)입니다. 주휴수당의 발생 여부는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다음 주의 출근 여부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이라면, 해당 주 월~금을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을 결근하더라도, 그것은 다음 주의 소정근로일 위반이므로 이전 주의 주휴수당과는 별개입니다. 즉, 해당 주 개근이 인정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다음 주 결근을 이유로 이전 주의 주휴수당을 삭감하거나 미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위법입니다. 이전 주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이미 발생한 권리이므로,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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