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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한 번만 근로하는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쓰나요?

Q

일주일에 한번 하는 학원 조교알바도 보통 근로계약서를 쓰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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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 장소, 업무 내용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근로 시간이나 횟수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대상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아르바이트·일용직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시급 또는 월급, 근로일·근로시간, 초과근무 규정, 급여 지급일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사본 수령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교부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1350) 또는 가까운 지방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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