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금년 10월 5일에 입사를 했는데, 처음 면접을 볼 때 제가 근무시간에 대한 연봉계산을 하지 않고 사장님이 말한 연봉(22,000,000)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에 급여를 받아보니 최저임금(8,590원)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어서 연봉을 최저임금(24,000,000)으로 맞춰서 달라고 했더니 회사사정이 어렵다, 같이 연봉협의를 하지 않았느냐 등 갖은 이유를 대면서 결국에는 연봉을 23,000,000으로 협의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23,000,000도 결국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이기에 저는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연봉을 맞춰주지 않으면 더이상 근무를 할 수 없다고 저번주 금요일(6일)에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알고보니 사장님은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세하게 최저임금에 대해 설명해드렸지만 결국 연봉을 맞춰주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월요일(9일)에 사직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사장님께서 몇 번이나 붙잡으셨지만, 최저임금도 맞춰주지 않겠다는 사장님의 확고한 생각에 그나마 있던 정도 다 떨어져서 금요일에 구두로 3번이나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 후임을 뽑아야 하는데 대리님이 월요일부터 공고를 올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사장님과 대리님은 후임을 뽑고 인수인계를 마친 후에 그만두라고 하는데, 후임이 언제 뽑힐지 모르니까 날짜를 지정하지 못하니 후임이 뽑히고 인수인계를 마칠 때까지 일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왔을 때에도 전임자는 이미 8월에 그만둔 상태였고 9월에 그 업무를 대리님이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인수인계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대리님한테 기본적인 업무만 전달받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그래서 제가 월요일에 사직서를 작성하면서 11월 30일까지만 일하고 그 때까지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저는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릴건데 이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어차피 인수인계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 인수인계 할 것도 없습니다.) 2. 제 생각에는 사장님이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하실건데, 제가 사직서도 내고 통보도 드렸으면 사장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11월 30일까지 일하고 그 다음부터 회사를 나가지 않아도 회사쪽에서 손해배상청구라던가,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3. 위 글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행동이 맞는 것인지, 아니라면 무엇이 맞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