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마치고 퇴사하라는 회사측 요구를 어길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Q

제가 금년 10월 5일에 입사를 했는데, 처음 면접을 볼 때 제가 근무시간에 대한 연봉계산을 하지 않고 사장님이 말한 연봉(22,000,000)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에 급여를 받아보니 최저임금(8,590원)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어서 연봉을 최저임금(24,000,000)으로 맞춰서 달라고 했더니 회사사정이 어렵다, 같이 연봉협의를 하지 않았느냐 등 갖은 이유를 대면서 결국에는 연봉을 23,000,000으로 협의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23,000,000도 결국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이기에 저는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연봉을 맞춰주지 않으면 더이상 근무를 할 수 없다고 저번주 금요일(6일)에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알고보니 사장님은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세하게 최저임금에 대해 설명해드렸지만 결국 연봉을 맞춰주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월요일(9일)에 사직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사장님께서 몇 번이나 붙잡으셨지만, 최저임금도 맞춰주지 않겠다는 사장님의 확고한 생각에 그나마 있던 정도 다 떨어져서 금요일에 구두로 3번이나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 후임을 뽑아야 하는데 대리님이 월요일부터 공고를 올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사장님과 대리님은 후임을 뽑고 인수인계를 마친 후에 그만두라고 하는데, 후임이 언제 뽑힐지 모르니까 날짜를 지정하지 못하니 후임이 뽑히고 인수인계를 마칠 때까지 일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왔을 때에도 전임자는 이미 8월에 그만둔 상태였고 9월에 그 업무를 대리님이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인수인계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대리님한테 기본적인 업무만 전달받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그래서 제가 월요일에 사직서를 작성하면서 11월 30일까지만 일하고 그 때까지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저는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릴건데 이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어차피 인수인계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 인수인계 할 것도 없습니다.) 2. 제 생각에는 사장님이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하실건데, 제가 사직서도 내고 통보도 드렸으면 사장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11월 30일까지 일하고 그 다음부터 회사를 나가지 않아도 회사쪽에서 손해배상청구라던가,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3. 위 글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행동이 맞는 것인지, 아니라면 무엇이 맞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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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퇴직의사를 밝힌 시점부터 한달이 경과해야 법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유효하게 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회사가 퇴사에 반대한다 하더라도 퇴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회사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질의상 내용을 보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퇴사하는 것으로,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을 회사가 허용하지 않는다면 무단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통지 후 1개월이 경과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요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11월 30일까지 근무한 후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셨다면, 회사가 이를 승낙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퇴사 자체는 유효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단퇴사에 대해서는 법리상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가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고 법원은 이를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실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회사측과 원만히 퇴사시기를 조율해서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직서 제출 시 퇴사일을 서면으로 명확히 통지하시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수인계에 협조하시는 것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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