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우선 해서는 안된다는것을 알지만 음주운전 후 사고를 냈습니다. 혈중 알콜 0.066으로 피해자 2명이고 현재 2명 모두 우선 2주 입원을 한 상태입니다. 제 차는 폐차를 했고 상대방 차는 500만원가량 수리비가 나온 상태입니다. 제가 여쭤보고싶은 질문은 1.두 피해자가 700만원에 민사합의를 보자고 얘기했습니다. 적절한 금액인지요? 2.민사합의 형사합의 다 따로 본다는데 민사합의를 보고 형사합의는 안봐도 크게 차이가 없는지요? 3.그리고 법 개정으로인해 보험사에 면책금을 납부해도 민사합의에 들어간 돈 (치료비,위자료,입원 중 일당) 모두 제가 100% 모두 자기부담을 해야한다는데 맞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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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운전면허취소 처분과 민사적인 책임도 중요할 수 있지만, 해당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사 재판을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으며 징역형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므로, 수사와 형사 재판 등에도 신경을 쓰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 관련 사건의 처벌이 많이 강화된 점, 해당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의 음주운전과 특가법위반의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해당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2명인 점, 차량의 피해 정도로 보아 경미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보이는 점 등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의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① 상대 차량의 수리비와 피해자들의 전치 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 2인 합쳐서 총 700만원의 합의금은 적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적인 합의도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② 형사 처벌의 정도에 있어서 형사적 합의 여부는 매우 중요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민사합의와 별개로 반드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③ 최근 면책금(자기부담금) 기준이 많이 상향된 상황이므로 보험사 안내를 정확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면책금 관련 분쟁이 있다면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문의하시거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실제 처벌 수위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 정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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