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해서는 안된다는것을 알지만 음주운전 후 사고를 냈습니다. 혈중 알콜 0.066으로 피해자 2명이고 현재 2명 모두 우선 2주 입원을 한 상태입니다. 제 차는 폐차를 했고 상대방 차는 500만원가량 수리비가 나온 상태입니다. 제가 여쭤보고싶은 질문은 1.두 피해자가 700만원에 민사합의를 보자고 얘기했습니다. 적절한 금액인지요? 2.민사합의 형사합의 다 따로 본다는데 민사합의를 보고 형사합의는 안봐도 크게 차이가 없는지요? 3.그리고 법 개정으로인해 보험사에 면책금을 납부해도 민사합의에 들어간 돈 (치료비,위자료,입원 중 일당) 모두 제가 100% 모두 자기부담을 해야한다는데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