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 엄마에게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한국에서도 출생신고를 별도로 해야만 복수국적자가 되나요?

Q

2019년에 미국에서 아들을 출생했는데요. 미국에 거주중이라서요. 미국에서는 출생신고가 되있구 소셜번호도 받았구요. 저희가 미국에 살고있어서 그냥 끝난줄 알았는데 지인분께서 제가 출생을 할 당시에 한국시민권자라서 한국에도 출생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출생신고를 한국에도 하면 이 아이는 이중국적자가 되는 건가요? 전 지금 미국시민권을 준비중이구요.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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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국적법에 따르면 1998년 6월 14일 이후에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 어머니가 한국인이면 그 자녀도 한국국적을 가지게 되므로,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의 자녀는 복수국적이 됩니다. 다만 한국 출생신고를 진행하지 않으면 한국에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므로 꼭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에 거주중이라면 대사관을 통해 한국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자녀와 같이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만 22세 전까지 국적선택을 해야 하고, 한국에서 복수국적을 유지하고 싶다면 그 전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해야 합니다. 이때 남자의 경우 만 18세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하므로, 만 18세가 되기 전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후 병역의무를 해소하거나, 혹은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 2년 이내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해야 한국에서 복수국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한국 출생신고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이후 한국비자를 발급받거나 외국인으로써 한국에서 생활하고자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절차는 국적법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및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예규에 근거합니다. 정확한 신고 방법과 서류는 관할 재외공관(주미대한민국대사관·총영사관) 또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번없이 134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세부 진행 절차는 거주국 및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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