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7월 01일 -21년 3월 31일동안 주5일 근무하고 계약종료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코로나영향으로 휴업수당받으며 2주동안 쉬었는데 그것도 영향이 갈까요?
코로나19 관련 경영악화로 사업주가 일정 기간 휴업하고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라도, 계약 기간 만료 등으로 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①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및 제58조(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급 요건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적극적 구직 활동 의사 등입니다.
② 휴업수당과의 관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근로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실업급여와는 지급 목적과 재원이 다르므로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상호 감액되지 않습니다.
③ 계약만료 처리: 계약 기간(7월 1일~3월 31일)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이전에 휴업수당을 수령한 사실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나 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④ 신청 절차: 이직 후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가 완료되면,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워크넷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