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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영향으로 2주 쉬면서 휴업수당 받은 것이 실업급여 받는데 영향을 미치나요?

Q

20년 7월 01일 -21년 3월 31일동안 주5일 근무하고 계약종료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코로나영향으로 휴업수당받으며 2주동안 쉬었는데 그것도 영향이 갈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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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경영악화로 사업주가 일정 기간 휴업하고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라도, 계약 기간 만료 등으로 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② 비자발적 이직 여부, ③ 적극적 구직 활동 의사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7월 1일~3월 31일)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이전에 휴업수당을 수령한 사실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나 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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