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서 확진자랑 동선이 겹친다고 문자가 왔고 무조건 검사가 아니라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에서 검사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감기기운이 있어서 보건소에서 검사받고 결과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했는데 회사에서는 개인연차 1일로 처리하더라구요. 이게 맞나요?
코로나 검사 및 자가격리를 연차로 처리한 것이 적법한지 설명드립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와 연차 처리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원칙: 코로나19 확진 또는 의무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마음대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② 자가격리 기간의 처리: 자가격리 기간 동안 근로자가 결근한 경우 ① 유급 처리(임금 지급), ② 무급 처리, ③ 근로자 동의하에 연차 대체 중 하나로 처리합니다. 무단으로 연차를 차감하면 위법입니다.
정부 지원금 대상을 설명드립니다. ① 생활지원비: 코로나19 격리 기간 동안 정부는 생활지원비(국민연금 가입자 소득 기준)를 지급했습니다. ② 사업주 지원금: 유급 처리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또는 별도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가 있습니다. ③ 정책 종료: 코로나19 위기 대응 특별 지원 제도는 2023년 이후 대부분 종료되었으므로 현재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연차 차감 이의 제기: 사용자가 동의 없이 연차를 차감했다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차 원상 복구를 요청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신고: 사용자가 정정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연차 부당 차감을 신고합니다. ③ 자가격리 증명서 보관: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통보서, 진단서 등을 보관하여 격리 기간을 증명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