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서 확진자랑 동선이 겹친다고 문자가 왔고 무조건 검사가 아니라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에서 검사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감기기운이 있어서 보건소에서 검사받고 결과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했는데 회사에서는 개인연차 1일로 처리하더라구요. 이게 맞나요?
네. 당사건은 회사의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따로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결근처리하거나 근로자의 연차휴가 1개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