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 받고 자가격리한 시간을 회사에서 연차1일로 처리했는데 이게 맞나요?

Q

보건소에서 확진자랑 동선이 겹친다고 문자가 왔고 무조건 검사가 아니라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에서 검사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감기기운이 있어서 보건소에서 검사받고 결과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했는데 회사에서는 개인연차 1일로 처리하더라구요. 이게 맞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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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 및 자가격리를 연차로 처리한 것이 적법한지 설명드립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와 연차 처리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원칙: 코로나19 확진 또는 의무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마음대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② 자가격리 기간의 처리: 자가격리 기간 동안 근로자가 결근한 경우 ① 유급 처리(임금 지급), ② 무급 처리, ③ 근로자 동의하에 연차 대체 중 하나로 처리합니다. 무단으로 연차를 차감하면 위법입니다. 정부 지원금 대상을 설명드립니다. ① 생활지원비: 코로나19 격리 기간 동안 정부는 생활지원비(국민연금 가입자 소득 기준)를 지급했습니다. ② 사업주 지원금: 유급 처리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또는 별도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가 있습니다. ③ 정책 종료: 코로나19 위기 대응 특별 지원 제도는 2023년 이후 대부분 종료되었으므로 현재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연차 차감 이의 제기: 사용자가 동의 없이 연차를 차감했다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차 원상 복구를 요청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신고: 사용자가 정정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연차 부당 차감을 신고합니다. ③ 자가격리 증명서 보관: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통보서, 진단서 등을 보관하여 격리 기간을 증명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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