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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 받고 자가격리한 시간을 회사에서 연차1일로 처리했는데 이게 맞나요?

Q

보건소에서 확진자랑 동선이 겹친다고 문자가 왔고 무조건 검사가 아니라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에서 검사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감기기운이 있어서 보건소에서 검사받고 결과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했는데 회사에서는 개인연차 1일로 처리하더라구요. 이게 맞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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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당사건은 회사의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따로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결근처리하거나 근로자의 연차휴가 1개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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