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8시반부터 저녁 6시까지가 근로시간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위법아닙니까? 그리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계약하게 되면 초과하는 1일 30분의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0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초과 또는 주40시간을 초과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