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8시반부터 저녁 6시까지가 근로시간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위법아닙니까? 그리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계약하게 되면 초과하는 1일 30분의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0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법정 근로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과 청구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5인 이상 사업장: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0%(기본 100% + 가산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② 5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③ 포괄임금제: 연봉이나 월급에 연장수당이 포함된 경우에도 합리적인 산정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 연장 근로 시간에 비해 너무 적으면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야간·휴일 가산수당도 설명드립니다. ①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통상임금의 50% 추가 가산. ② 휴일근로: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 시 통상임금의 100% 추가 가산.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통상임금 계산: 월 기본급 ÷ 월 소정 근로시간(통상 209시간)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② 연장수당 = 시간당 통상임금 × 1.5 × 연장 근로 시간. ③ 예시: 시간당 통상임금 10,000원 × 1.5 × 10시간(연장) = 150,000원.
미지급 시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연장 근무 증거(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등) 확보. ②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③ 법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실제 통상임금 산정 방식과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구체적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