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퇴직금 1년치 정산 받은 후에는 나머지 개월 수 해당 퇴직금은 못받는 건가요?

Q

제가 계약직으로 작년1월28일부터 이번년도 10월까지 회사를 다니다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년도 2월에 1년치 퇴직금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나머지8개월 일한 것도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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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계약직이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2월에 1년치 퇴직금을 받으셨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요양 등 일정 사유)가 있어야만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별도 사유 없이 회사가 임의로 연 단위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관행적 중간 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적법한 중간 정산 사유 없이 지급된 것이라면, 이후 8개월치를 포함한 전체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최종 퇴직 시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법한 중간 정산이라면 2021년 2월 이후 8개월에 대해서는 만 1년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 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법정 사유 없는 중간정산은 무효로 처리되어 추후 전체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먼저 중간 정산 사유와 서류(중간 정산 합의서 등)를 확인하시고, 부당한 처리라면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 청구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급여명세서 등 자료를 지참하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결론은 중간정산 서류 및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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