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아니라 11월 19일에 이제 집 이사를 가는데 집 보증금 3천을 다음 세입자가 나가야지 준다고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3천을 받아서 그 중 5백을 새로 이사하는 집 주인에게 줘야합니다. 근데 이렇게 미뤄버리니 너무 답답한데... 우선 집주인은 계속 세입자 나가면 준다고합니다. 그래서 우선 협의한게 5백을 당장 못주니 새 집주인에게 5백을 줄때까지 5만원을 주기로했습니다. 전 집주인에게 말했고, 5백에 대한 월세 5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서류로 남겨놓으려고합니다. 내용증명식으로 작성을 해서 임차인/임대인 도장을 찍게할건데 이 서류 내용에 월세5만원을 주기로 했다/그리고 임대차 등기명령 진행비용 / 3천만원에 이자 얼마를 줘야한다 이 3가지 내용을 넣어서 집주인에게 말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임대차 등기명령 나중에 풀 시 이자도 줘야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