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집주인에게 보낼 내용증명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Q

다름이아니라 11월 19일에 이제 집 이사를 가는데 집 보증금 3천을 다음 세입자가 나가야지 준다고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3천을 받아서 그 중 5백을 새로 이사하는 집 주인에게 줘야합니다. 근데 이렇게 미뤄버리니 너무 답답한데... 우선 집주인은 계속 세입자 나가면 준다고합니다. 그래서 우선 협의한게 5백을 당장 못주니 새 집주인에게 5백을 줄때까지 5만원을 주기로했습니다. 전 집주인에게 말했고, 5백에 대한 월세 5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서류로 남겨놓으려고합니다. 내용증명식으로 작성을 해서 임차인/임대인 도장을 찍게할건데 이 서류 내용에 월세5만원을 주기로 했다/그리고 임대차 등기명령 진행비용 / 3천만원에 이자 얼마를 줘야한다 이 3가지 내용을 넣어서 집주인에게 말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임대차 등기명령 나중에 풀 시 이자도 줘야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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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게 보낼 내용증명 작성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내용증명 발송의 법적 효과를 설명드립니다. ① 법적 통보 효과: 내용증명은 특정 시점에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② 소멸시효 중단: 내용증명 발송(최고)은 6개월간 소멸시효 완성을 유예시킵니다. 단, 이 기간 내에 소 제기 등을 해야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③ 심리적 압박: 집주인에게 법적 조치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효과가 있어 자발적 반환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용증명 작성 요령을 설명드립니다. ① 기본 내용: 발신자(임차인) 성명·주소, 수신자(집주인) 성명·주소, 작성 날짜를 기재합니다. ② 핵심 기재 사항: ① 임대차 계약 내용(보증금 금액, 임대 기간, 주소), ② 임대차 종료 사실(만료일 또는 해지 통보일), ③ 보증금 반환 요청 및 기한(예: "본 내용증명 수령 후 10일 이내"), ④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민사 소송) 예고. ③ 문체: 감정적 표현 없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기술합니다. 내용증명 이후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발송 방법: 가까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3부 작성: 발신자·수신자·우체국 보관). ② 임차권 등기 명령: 이사 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합니다. ③ 지급명령·소송: 내용증명 후에도 반환하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 또는 민사 소송(보증금 반환 청구)을 제기합니다. ④ 경매 신청: 판결 확정 후 집주인의 부동산에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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