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센터에서 알게된분이 계시는데 그동안 인력으로 부르다가 이번에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부르게 되었습니다. 작업은 물건을 나르는 작업이었고 1시간만에 끝나는 작업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물건을 나르시면서 엘리베이터에 기스를 내신 상황입니다. 엘리베이터에 물건을 밀어넣는 바람에 기스가 나게 되었는데요. 1번이 아닌 6번이나 그렇게 기스를 내셨더군요. 견적은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작업하신분은 사용자인 제가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맞는 건지 싶습니다. 작업하다가 사람을 죽이면 제 책임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과연 맞는 건가요?
일당제로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일당을 주고 물건 운반 작업을 지시했다면, 비록 일회성·단기간 작업이었더라도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되어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구상권: 사용자가 피해자(건물 관리주체 등)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실제 손해를 발생시킨 피용자(작업자)에게 그 부담 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6조 제3항). 다만 판례는 근로자의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는 신의칙상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③ 과실의 정도: 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기스를 낸 점은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볼 수 있어, 구상권 행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④ 실무적 대응: 우선 건물 관리주체(임대인 또는 관리사무소)에 견적서와 손해내역을 확인받고 배상을 진행하신 뒤, 작업자에게 구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작업자와 원만히 비용을 분담하는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분쟁이 커질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또는 민사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실제 책임 비율은 과실 정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