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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채무에 대해 지금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할까요?

Q

2014년 부동산업을 하시던 고모님이 아버지에게 '투자하면 무조건 2배 벌 수 있다'라는 말을 하며 있는 돈을 빌려달라는 식으로 접근해 4천5백만원을 빌려갔습니다. 그 후 저에게도 연락이 와서 아버지 말만 듣고 천만원을 보내드렸습니다. 당시 구두로 이야기만 듣고 따로 계약서를 쓰지는 못 했습니다. 또한 투자 실패에 대한 손해에 대해 언급된 바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돈을 빌려주면 2배를 받는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 고모님은 연락이 없었고 간혹 문자로만 답을 주던가 간혹 통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매번 갚는 다고 말씀만 하셨고, 저는 나중을 위해 문자를 통해 대화를 나눴고 매번 갚는 다고 하셨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반응을 하고 있어 법적인 대처를 하려고 했으나 전화 번호 이외에는 알고 있는 정보가 없고, 고모의 딸이 변호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화번호만 알고 있지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딸에게 연락하면 엄마랑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대답만 할 뿐입니다. 민사 10년이 지나도 이런 경우 진행이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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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대여금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이고 소멸시효 중단사유 중 하나가 채무의 일부 변제이므로 채무자인 고모가 아버님이나 글쓰신 분에게 일부 변제한 내역이 있다면 소멸시효 중단이 되었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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