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부동산업을 하시던 고모님이 아버지에게 '투자하면 무조건 2배 벌 수 있다'라는 말을 하며 있는 돈을 빌려달라는 식으로 접근해 4천5백만원을 빌려갔습니다. 그 후 저에게도 연락이 와서 아버지 말만 듣고 천만원을 보내드렸습니다. 당시 구두로 이야기만 듣고 따로 계약서를 쓰지는 못 했습니다. 또한 투자 실패에 대한 손해에 대해 언급된 바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돈을 빌려주면 2배를 받는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 고모님은 연락이 없었고 간혹 문자로만 답을 주던가 간혹 통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매번 갚는 다고 말씀만 하셨고, 저는 나중을 위해 문자를 통해 대화를 나눴고 매번 갚는 다고 하셨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반응을 하고 있어 법적인 대처를 하려고 했으나 전화 번호 이외에는 알고 있는 정보가 없고, 고모의 딸이 변호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화번호만 알고 있지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딸에게 연락하면 엄마랑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대답만 할 뿐입니다. 민사 10년이 지나도 이런 경우 진행이 가능할까요?
10년 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및 소송 가능 여부를 안내드립니다.
① 소멸시효 기간(민법 제162조): 일반 채권(대여금 등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면 상법에 따라 5년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② 소멸시효의 중단(민법 제168조):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라도 변제하거나 채무를 승인하는 행위(예: '갚겠다'는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등 명시적 승인)를 하면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시효중단). 질문자님이 보관하고 계신 문자메시지에서 고모님이 반복적으로 '갚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셨다면, 이는 채무승인으로 인정되어 소멸시효가 계속 갱신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소송 진행 가능성: 위와 같이 소멸시효가 중단·갱신되어 왔다면 지금이라도 대여금반환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 승인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④ 채무자 소재 파악: 상대방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 소송 제기 전 사실조회 또는 재산명시신청,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한 주민등록초본 열람 등의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가에 따라 소액사건 또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 소송서류 작성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실제 시효중단 인정 여부는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