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에 사고로 다쳤는데 산재나 공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Q

출퇴근중 사고로 회사에서 산재 받을 수 있나요? 오늘 어머니께서 퇴근후 회사앞 버스 정류장을 가시던 중에 넘어지셨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오른쪽 무릎 뼈에 금이 갔다고 진단 받았습니다. 일단은 반깁스를 하시고 붓기가 가라앉으면 깁스를 하기로 했습니다. 깁스기간은 한달 나왔고요. 이 경우에 공상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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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중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여부를 안내드립니다. ① 통상의 출퇴근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2018년 법 개정 이후,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회사 앞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하는 중 발생한 사고라면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퇴근 경로 내의 사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산재 신청 절차: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며, 진단서, 사고경위서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이용 중인 병원이 산재지정병원이 아니어도 추후 산재 승인 시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공상 처리와의 비교: 회사와 합의하여 공상 처리(회사가 직접 치료비·휴업손해를 보상)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 경우 산재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향후 후유장해가 남을 경우의 장해급여 등을 포기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무릎 골절은 완치까지 시간이 걸리고 후유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④ 권고사항: 가능하면 공상 합의보다는 정식 산재 신청을 통해 법정 급여를 받으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공상으로 처리할 경우에도 향후 발생 가능한 후유장해까지 고려한 금액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국번없이 1588-0075)에 문의하시면 신청 절차를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실제 승인 여부는 사고 경위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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