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상의 근로시간과 실제 일한 근로시간이 다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Q

근로계약서를 썼는데요. 연봉직 계약서인데 사무실에서만 근로합니다. 연장이 1시간 있고 이를 보함해서 연봉을 책정하였습니다. (퇴근 19시) 그런데 근무시간은 8:30-17:30으로 작성해 놓고 연장에 대한 시간을 명확한 기재를 하지 않고 '갑의 업무 형편상 필요한 때에는 을은 시간외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하기로 한다' 라고만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회사에서는 이걸 기준으로 곧 주52시간이 넘지 않으면 추가수당을 주지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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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를 경우 법적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계약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차이의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① 계약 위반: 실제 근무 시간이 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다면 사용자가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근로자는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연장 근무 가산)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② 임금 체불: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③ 계약서 미수정: 실제 근무 시간을 반영하지 않고 계약서를 그대로 두는 것 자체는 임금 청구를 방해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 청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수당 계산: 소정근로시간(계약서 기준)을 초과하는 실제 근무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연장 근무 가산)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야간·휴일 가산: 밤 10시 이후 근무(야간 근무)는 0.5배, 휴일 근무는 1.5배 추가 가산됩니다. ③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수당 가산이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근무 기록 확보: 실제 근무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 기록, 업무 일지, 카카오톡 업무 지시 내역 등)를 확보합니다. ② 계약서 수정 요청: 실제 근무 시간을 반영하도록 근로계약서 수정을 요청합니다. ③ 고용노동부 신고: 수당이 미지급되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④ 소멸시효: 임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의 미지급 수당을 소급 청구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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