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썼는데요. 연봉직 계약서인데 사무실에서만 근로합니다. 연장이 1시간 있고 이를 보함해서 연봉을 책정하였습니다. (퇴근 19시) 그런데 근무시간은 8:30-17:30으로 작성해 놓고 연장에 대한 시간을 명확한 기재를 하지 않고 '갑의 업무 형편상 필요한 때에는 을은 시간외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하기로 한다' 라고만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회사에서는 이걸 기준으로 곧 주52시간이 넘지 않으면 추가수당을 주지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문의드립니다.
질의상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근무 예정 규정은 법위반이 아닙니다.
포괄연봉상의 시간외수당에 해당되는 시간보다 실제 근로를 더 많이 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