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2년째 자녀 1명에 대하여 육아휴직 중이며 저도 곧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남자도 육아휴직 수당이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3달간은 최대 150만원까지 임금100%를 받는다고 들었는데 일반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 제도인지 확실히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95조의2에서 규정한 속칭 아빠의 달 규정은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인 피보험자에게 적용되는 바,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원칙적으로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예외적으로 가입한 자에 한하여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