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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밝힌 퇴직 희망일 보다 앞당겨 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Q

회사에 퇴사의사 밝혔는데 퇴직 희망일을 알려 달라고 하길래 이번달 말까지 근무로 퇴사로 써서 보내려고 했는데 그 전에 면접본 회사에서 연락오면 이번달 말 안돼도 1주일안에 빨리 인수인계하고 퇴사하려고 하거든요. 일단 이번달 말로 써서 보내고 다른 회사 연락 오면 월말 안되어서 퇴사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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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더라도 1주일 정도의 인수인계기간을 두는 시간적 여유를 주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사업주에게 사정을 말씀드리고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11월 말 이전에 연락이 올 수 있고, 그러면 1주일정도의 인수인계기간을 두고 퇴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미리 사업주와 상의하고 통지한 경우에는 법적 분쟁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럴만한 상황이 안된다면 최소한 1주일전에는 퇴사통보를 해주고, 1주일동안 성실하게 인수인계를 해주면 법적으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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