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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퇴사 시 자진퇴사와 권고사직 중 근로자 입장에서 어느 것이 나은지요?

Q

5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주5일 근무하는 곳입니다. 근로자가 주1회 개인 사정으로 근무를 할 수 없다 하여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주1회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총 주5일 중 주2일 근무를 할 수 없다는 말에 이건 아니다 싶어 곤란하다 말했습니다. 정말 주2회 빠져야 하느냐? 우린 곤란하다 그럼 다른 정직원이 필요하다 얘기하고 사직처리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노무 불이행으로 퇴직하는 건데 자진퇴사가 맞는 게 아닌지요?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도 근로자귀책사유라 실업급여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달랍니다. 저희 사업장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근로자 귀책사유로 이 지원이 끊기는 건 아닌거 같아서요. 물론 근로자귀책사유라는 걸 밝히고 소명하면 된다는데... 이런 경우 자진퇴사가 맞는지 아니면 근로자귀책사유로 권고사직이 맞는지요? 어차피 실업급여 못 받는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어떤 퇴사가 더 나은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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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으로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합니다. 통상해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근로관계의 종료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권고사직 처리가 되어야 하겠지만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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