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주5일 근무하는 곳입니다. 근로자가 주1회 개인 사정으로 근무를 할 수 없다 하여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주1회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총 주5일 중 주2일 근무를 할 수 없다는 말에 이건 아니다 싶어 곤란하다 말했습니다. 정말 주2회 빠져야 하느냐? 우린 곤란하다 그럼 다른 정직원이 필요하다 얘기하고 사직처리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노무 불이행으로 퇴직하는 건데 자진퇴사가 맞는 게 아닌지요?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도 근로자귀책사유라 실업급여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달랍니다. 저희 사업장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근로자 귀책사유로 이 지원이 끊기는 건 아닌거 같아서요. 물론 근로자귀책사유라는 걸 밝히고 소명하면 된다는데... 이런 경우 자진퇴사가 맞는지 아니면 근로자귀책사유로 권고사직이 맞는지요? 어차피 실업급여 못 받는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어떤 퇴사가 더 나은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 귀책사유에 따른 퇴사 시 자진퇴사와 권고사직의 차이를 안내드립니다.
① 통상해고(사용자 주도)와 자진퇴사(근로자 주도)의 구분: 질문 내용상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라, 근무일수 축소 요구에 대해 사업주가 근로계약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종료를 결정한 것이므로, 이는 근로자의 '자진퇴사'가 아니라 사용자에 의한 '통상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실업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법 제58조): 이직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예: 정당한 이유 없는 근로 제공 거부, 무단결근 등)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반면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이직확인서 작성 시 유의점: 실제 이직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근로제공 거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권고사직'으로 허위 기재하면, 추후 고용센터의 사실조사에서 적발될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환수 및 추가징수 처분을, 사업주는 허위 신고에 따른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근로자 입장에서의 실익: 사실관계가 명확히 근로자 귀책에 해당한다면, 이직확인서를 어떻게 기재하든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는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류상 명칭보다 실제 이직 경위를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이후 분쟁(부정수급 추징 등)을 예방하는 데 유리합니다.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고용센터(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사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