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학사, 석사, 박사과정(F-1)까지 순차적으로 이번 여름에 마치고 미국 주립대에 조교수로 H-1B Change of Status 되었습니다. 이번 겨울에 한국에 들어가서 14일 격리하고서라도 비자 스탬핑 받아오고 싶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12월 31일까지 신규 취업비자 발급이 중단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다른 질문 답변을 보니 Express 인터뷰로 H비자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길래요. 현재 기존 H1b비자소지자 뿐만 아니라 신규 (스탬핑)도 Express 인터뷰로 발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질문으로, 현재 직장인 주립대학교가 perm을 접수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H1B스탬핑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approved된 I-140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가서 H1b 스탬핑을 받는데는 문제가 되진 않는지요? H비자가 Dual Intent이기는 한데, 신규비자 스탬핑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Change of Status 만으로 영주권절차를 시작하면 인터뷰 때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H-1B 비자 스탬핑을 위한 긴급(Expedite) 인터뷰 및 Change of Status 관련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① 긴급인터뷰(Expedite Appointment)의 재량성: 행정명령으로 일부 비이민비자 발급이 제한되었던 기간에도, 국익에 부합하는 예외 및 긴급인터뷰 신청 제도를 통해 인터뷰가 가능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는 전적으로 해당 대사관·영사관의 재량 사항으로, 특정 절차를 거친다고 하여 반드시 승인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성, 미국 내 고용의 시급성, 신청인의 국익 기여도 등을 소명하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② 신규 스탬핑과 기존 소지자의 차이: 신규 스탬핑 신청자도 형식적으로는 긴급인터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실제 승인 여부와 우선순위는 대사관마다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므로, 주한미국대사관 웹사이트의 최신 공지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③ Change of Status와 I-140 승인 후 스탬핑: H-1B는 이중의사(Dual Intent)가 인정되는 비자로, I-140(이민청원)이 승인된 상태에서 Change of Status만으로 신분을 유지하다가 이후 해외에서 H-1B 스탬핑을 받는 것은 절차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터뷰 시 영사가 이민 의도와 관련한 질문을 할 수 있으므로, PERM 및 I-140 진행 상황, 향후 미국 복귀 계획 등을 일관되게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④ 권고사항: 출국 전 반드시 미국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인터뷰 준비서류(고용주 확인서, 재직증명서, PERM/I-140 진행상황 등)를 갖추시고, 대사관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인터뷰 승인 여부는 개별 사안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