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4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회사에 말하고 병가로 휴직을 하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말하기로
휴직하게 되면 월급은 줄 수 없다고 하네요.
교통사고로 상대방측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것이니 거기에
월급까지 주면 2중 지급이라 그럴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 건가요?
사규에는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 유급휴직을 쓸 수 있는데 교통사고의 경우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상대방 측 보험사와
저와의 문제이고, 회사에서 제게 월급을 주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인 거 같은데요.
A
근로자 귀책에 따른 휴가나 휴직의 유급여부는 법에서 정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기업관행 등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회사 취업규칙에 근로자 귀책에 따른 유급휴직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회사 관행으로 교통사고를 제외하였다면 그러한 관행은 무급휴직을 부여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교통사고로 휴직한 경우 무급으로 휴직을 부여하는 관행이 없었으에도 질문자만 무급으로 부여하는 것은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조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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