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병가 휴직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월급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Q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4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회사에 말하고 병가로 휴직을 하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말하기로 휴직하게 되면 월급은 줄 수 없다고 하네요. 교통사고로 상대방측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것이니 거기에 월급까지 주면 2중 지급이라 그럴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 건가요? 사규에는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 유급휴직을 쓸 수 있는데 교통사고의 경우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상대방 측 보험사와 저와의 문제이고, 회사에서 제게 월급을 주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인 거 같은데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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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외 교통사고로 인한 병가휴직 기간의 임금 지급 의무를 안내드립니다. ① 법정 의무 여부: 근로기준법에는 업무 외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에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무급휴직도 적법합니다. ② 취업규칙·근로계약의 우선 적용: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서 업무외 부상·질병에 대한 유급휴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질문자님 회사의 사규에는 업무외 부상·질병 시 유급휴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교통사고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이 쟁점입니다. ③ 해석 기준: 사규상 '업무외 부상·질병'이라는 문언에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 포함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문언상 교통사고도 '업무외 부상'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어, 특별히 교통사고를 배제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유급휴직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유사 사례가 있었다면 그 관행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④ 보험 합의금과의 관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는 합의금(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은 가해자 측과 피해자 사이의 손해배상 문제이고, 회사가 지급하는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서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중지급의 문제로 보기 어렵고, 사규상 유급휴직 대상이라면 회사는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규 원문과 과거 유사 사례를 확인하신 후에도 다툼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실제 결론은 사규 문언 및 회사 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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