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입사한 직원과의 계약서를 유기한계약직으로 변경하면 문제되나요?

Q

동업자가 채용 공고를 정규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두었고 이미 면접보고 합격처리를 한후 업무실습까지 약 1주일 가량 거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직원들과 계약직으로 계약을 맺고 싶어요. 이 상황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근무를 하기에 앞서 근로계약서를 유기한계약직으로 작성하고 갱신하는 방법으로 하자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인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정규직으로 채용된 직원을 유기계약직으로 변경하는 경우의 법적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 계약 형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위법입니다. 법적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계약 변경 동의 필요: 근로계약서 내용(정규직→계약직)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가 필요합니다. 강요·위협에 의한 동의는 무효입니다. ② 불이익 변경 금지: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규직→계약직은 명백한 불이익 변경입니다. ③ 채용공고 위반: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공고를 믿고 입사한 근로자에게 계약직 전환을 강요하면 채용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변경 거부 권리: 근로자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② 고용노동부(1350) 신고: 강제 변경 시도가 있는 경우 신고합니다. ③ 내용증명 발송: 회사의 계약 변경 요구를 거부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④ 부당해고: 변경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입니다. 이러한 채용 방식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도 반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부득이 동의하더라도 그 동의가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강요로 인정되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채용공고 캡처본, 면접 및 합격 통보 내역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실제 결론은 구체적 동의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