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가 채용 공고를 정규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두었고 이미 면접보고 합격처리를 한후 업무실습까지 약 1주일 가량 거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직원들과 계약직으로 계약을 맺고 싶어요. 이 상황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근무를 하기에 앞서 근로계약서를 유기한계약직으로 작성하고 갱신하는 방법으로 하자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인가요?
정규직으로 채용된 직원을 유기계약직으로 변경하는 경우의 법적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 계약 형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위법입니다.
법적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계약 변경 동의 필요: 근로계약서 내용(정규직→계약직)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가 필요합니다. 강요·위협에 의한 동의는 무효입니다. ② 불이익 변경 금지: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규직→계약직은 명백한 불이익 변경입니다. ③ 채용공고 위반: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공고를 믿고 입사한 근로자에게 계약직 전환을 강요하면 채용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변경 거부 권리: 근로자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② 고용노동부(1350) 신고: 강제 변경 시도가 있는 경우 신고합니다. ③ 내용증명 발송: 회사의 계약 변경 요구를 거부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④ 부당해고: 변경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