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에 대해 이해 않되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제가 주2회 16시간씩 근무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한달에 주2회 8일 근무중 하루가 법정휴일이 끼이면 법정 휴일수당이 지급되고 주휴수당은 빠지는데 해당되는 주는 그렇다 쳐도 나머지 3주에 대한 주휴수당이 빠지는게 맞는 건가요? 대기업이라 이런걸로 실수는 않하겠지만 의문이 생기네요.
질문자께서는 주당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계시기에 근로기준법 주휴일(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소정근로일인 2일을 모두 출근하시면 받으실 수 있으며, 이때 소정근로일과 법정휴일 등이 겹치는 경우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개근한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되는 것인 바, 특정주에 불지급 사유가 있다하여 다른주에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즉, 나머지 3개주의 주휴수당도 마찬가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관련 행정해석을 첨부해드립니다.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또한 주중 1일 동안 정당하게 파업한 경우, 파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했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83, 2008.01.18.).
소정근로일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로, 주휴일·근로자의 날과 같이 법에 의해 쉬는 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한 약정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닙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돼 경우로,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산전후휴가·연차유급휴가 등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노동부 2007.10.25. 제정,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