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고 회사 다닌지는 2년차인데 처음입사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씩 나눠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근로계약서는 없었고 약식에 연봉얼마에 월급은 얼마다 내용은 전달받고 싸인 하고 끝났는데 여기 회사가 2번째 회사인데 첫번째 회사 다닐 때는 매년마다 1부씩 회사랑 노동자랑 나눠가진걸로 아는데 저렇게 약식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나요?
매년 연봉을 협상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나, 최초 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하였다면 이후 연봉협상시 별도의 연봉계약서를 매년 작성하지 않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