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고 회사 다닌지는 2년차인데 처음입사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씩 나눠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근로계약서는 없었고 약식에 연봉얼마에 월급은 얼마다 내용은 전달받고 싸인 하고 끝났는데 여기 회사가 2번째 회사인데 첫번째 회사 다닐 때는 매년마다 1부씩 회사랑 노동자랑 나눠가진걸로 아는데 저렇게 약식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나요?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안내드립니다.
①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때'에 적용됩니다.
② 연봉 변경 시 처리: 매년 연봉이 갱신(변경)되는 경우, 이는 임금이라는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변경된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정식 근로계약서 형태가 아니더라도, 변경된 연봉 및 월 급여액을 명확히 기재한 서면(연봉통지서 등)에 근로자가 서명하고 이를 교부받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취지는 충족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③ 실무상 리스크: 다만 정식 계약서 형식이 아닌 약식 서면만 주고받을 경우, 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 다른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질 수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에게 서면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④ 권고사항: 매년 변경되는 임금 조건을 서면으로 받으시되, 사본을 반드시 교부받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사본을 받지 못하셨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실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는 서면 교부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