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지인이 타지에서 와서 저희집(월세계약중이었던 원룸)에서 지내게해주고 월세 반 지급하고 지내기로 했습니다. 두달 조금 넘게 생활 후 퇴사하고 다시 고향으로 간 뒤 전기세 도시가스비는 물론 월세 한번 준 적 없습니다. 월급 받고 준다 하여 기다렸고 월급 받은 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해서 믿고 기다렸는데 두달정도 되어가고 있는데 이제는 연락도 받질않네요. 이런 경우도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생활한 증거도 다 있고 시간 달라고 월급 받으면 준다 차일피일 미룬 대화내용도 다 있습니다.
귀하의 사안으로 보아 사기죄 형사고소 충분히 가능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확보하고 있는 증거를 제출할 경우 사기죄의 혐의로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으며 재판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확보 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판결문으로 채무자의 재산 파악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민사소송 강제 집행을 통해 통해 피해 금액을 회수해 오실 수 있을것 입니다.
다음은 관련 법률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