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지인이 타지에서 와서 저희집(월세계약중이었던 원룸)에서 지내게해주고 월세 반 지급하고 지내기로 했습니다. 두달 조금 넘게 생활 후 퇴사하고 다시 고향으로 간 뒤 전기세 도시가스비는 물론 월세 한번 준 적 없습니다. 월급 받고 준다 하여 기다렸고 월급 받은 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해서 믿고 기다렸는데 두달정도 되어가고 있는데 이제는 연락도 받질않네요. 이런 경우도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생활한 증거도 다 있고 시간 달라고 월급 받으면 준다 차일피일 미룬 대화내용도 다 있습니다.
귀하의 사안으로 보아 사기죄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확보하고 있는 증거를 제출할 경우 사기죄의 혐의로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으며, 재판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판결문으로 채무자의 재산 파악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민사소송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 금액을 회수해 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월세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동거를 약속했다는 '기망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무불이행만으로는 사기죄가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등에서 처음부터 지급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함께 확보하시면 고소에 유리합니다.
다음은 관련 법률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임대차계약과 별개로 동거인이 부담하기로 한 월세는 민사상 구상금 채권으로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형사 고소와 함께 지급명령 신청을 병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고소 전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고소장의 논리 구성을 다듬으시는 것이 성공적인 고소에 도움이 됩니다.
고소장은 관할 경찰서 또는 인근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할 수 있으며, 형사 고소와 별도로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실제 사기죄 성립 여부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