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6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에 처리하지 않았던 주식을 지금 상속 받을 수 있을까요?

Q

아버지가 돌아가신지는 6년정도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바쁘고 정신이 없어 상속재산조회만 하고 부채만 확인했었는데요. 그 당시 아버지가 사놓으신 주식이 있었는데 상속절차가 복잡(?)했던지 정신이 없었는지 놔두었다가 까먹고 있었습니다. 얼마전 어머니가 물어보시는데 아직 그 주식을 상속 받을 수 있는가요? 상속재산조회를 한번 더 해보고 싶은데 시간이 흘러도 가능한 건가요? 주식을 상속 받을 수 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또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이러한 조회방법은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어 6년 전에 사망하신 아버님 재산을 위 방법을 통해 조회하기는 힘들 것 같고 다만, 개인적으로 확인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아버님 사망 당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등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아버님 명의 계좌가 있는 증권회사나 예탁결제원에 본인이 상속인임을 밝히고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위임장 등을 받아야 함) 주식보유, 예수금 등 재산 조회 및 상속이 가능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