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에 처리하지 않았던 주식을 지금 상속 받을 수 있을까요?

Q

아버지가 돌아가신지는 6년정도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바쁘고 정신이 없어 상속재산조회만 하고 부채만 확인했었는데요. 그 당시 아버지가 사놓으신 주식이 있었는데 상속절차가 복잡(?)했던지 정신이 없었는지 놔두었다가 까먹고 있었습니다. 얼마전 어머니가 물어보시는데 아직 그 주식을 상속 받을 수 있는가요? 상속재산조회를 한번 더 해보고 싶은데 시간이 흘러도 가능한 건가요? 주식을 상속 받을 수 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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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또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이러한 조회방법은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어 6년 전에 사망하신 아버님 재산을 위 방법을 통해 조회하기는 힘들 것 같고, 다만 개인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아버님 사망 당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등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아버님 명의 계좌가 있는 증권회사나 한국예탁결제원에 본인이 상속인임을 밝히고(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위임장 등을 받아야 함), 주식보유, 예수금 등 재산 조회 및 상속이 가능합니다. 관련 절차는 민법 제997조 이하 상속 규정 및 자본시장법상 예탁증권 관리 규정에 근거합니다.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했더라도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면 되므로(민법 제999조), 아직 기간이 도과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산일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다른 상속인들과도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문의하시면 구체적 보유내역 확인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실제 절차는 다른 상속인의 존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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