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5년동안 살던 아파트를 2020년 10월 16일 약 3억 8천에 매도하였고 당일 매수인으로부터 계좌이체로 계약금 40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중도금없이 잔금날짜인 2020년 12월 22일에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기로 공인공개사의 입회하에 서면으로 계약하였으나 계약한 날로부터 2주 후인 금년 11월초부터 갑자기 아파트의 가격이 1억 2천만원이 오른 5억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09일 매수인으로부터 계약상에도 없는 중고금이라고하면서 5천만원이 송금되어 일단 수령한 다음 네이버 부동산을 검색하니 갑자기 부동산 금액이 1억 2천이 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위약금을 합하여 8천만원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매수인에게 연락하였더니 매수인이 법적 소송을 한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제가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요. 부동산 계약서상에는 중도금 없이 잔금으로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계약해지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일 수령한 중도금을 즉시 되돌려 주고 싶은데 통장번호를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제가 계약해지를 하게되면 중도금까지 보상해야 되는지요? 5년동안 집값이 오르지 않다가 갑자기 1억 2천만원이 오르니 너무 억울합니다. 매수인이 소송을 할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