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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에 아파트 매매가가 올라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매수인이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Q

저는 현재 5년동안 살던 아파트를 2020년 10월 16일 약 3억 8천에 매도하였고 당일 매수인으로부터 계좌이체로 계약금 40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중도금없이 잔금날짜인 2020년 12월 22일에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기로 공인공개사의 입회하에 서면으로 계약하였으나 계약한 날로부터 2주 후인 금년 11월초부터 갑자기 아파트의 가격이 1억 2천만원이 오른 5억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09일 매수인으로부터 계약상에도 없는 중고금이라고하면서 5천만원이 송금되어 일단 수령한 다음 네이버 부동산을 검색하니 갑자기 부동산 금액이 1억 2천이 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위약금을 합하여 8천만원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매수인에게 연락하였더니 매수인이 법적 소송을 한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제가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요. 부동산 계약서상에는 중도금 없이 잔금으로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계약해지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일 수령한 중도금을 즉시 되돌려 주고 싶은데 통장번호를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제가 계약해지를 하게되면 중도금까지 보상해야 되는지요? 5년동안 집값이 오르지 않다가 갑자기 1억 2천만원이 오르니 너무 억울합니다. 매수인이 소송을 할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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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2배 상환에 의한 해제는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 즉 중도금 지급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매매계약의 경우 중도금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5천만원이 추가로 입금되었으므로 이는 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법리상 계약금 2배 상환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매매계약서에 잔금기일 전에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특약을 넣은 경우나, 중도금 없이 잔금만을 지급하기로 하여 계약의 해석상 중도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중도해지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넣은 경우 달리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매수인이 할 수 있는 소송으로는 매도인의 이행거절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이 있습니다. 계약이 이행되었을 때 매수인이 얻을 시가 상당의 손해에서 매매대금을 공제한 액수죠. 해당 소송에서, 귀하는 계약금의 2배를 공탁하면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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