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현재 5년동안 살던 아파트를 2020년 10월 16일 약 3억 8천에 매도하였고 당일 매수인으로부터 계좌이체로 계약금 40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중도금없이 잔금날짜인 2020년 12월 22일에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기로 공인공개사의 입회하에 서면으로 계약하였으나 계약한 날로부터 2주 후인 금년 11월초부터 갑자기 아파트의 가격이 1억 2천만원이 오른 5억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09일 매수인으로부터 계약상에도 없는 중고금이라고하면서 5천만원이 송금되어 일단 수령한 다음 네이버 부동산을 검색하니 갑자기 부동산 금액이 1억 2천이 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위약금을 합하여 8천만원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매수인에게 연락하였더니 매수인이 법적 소송을 한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제가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요.
부동산 계약서상에는 중도금 없이 잔금으로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계약해지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일 수령한 중도금을 즉시 되돌려 주고 싶은데 통장번호를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제가 계약해지를 하게되면 중도금까지 보상해야 되는지요?
5년동안 집값이 오르지 않다가 갑자기 1억 2천만원이 오르니 너무 억울합니다.
매수인이 소송을 할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① 계약금 해제의 시적 한계(민법 제565조):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는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이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잔금 지급 전에 매수인이 임의로 5천만원을 추가 송금하였는데, 이는 매수인이 계약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계약금 2배 상환에 의한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예외적으로 해제가 가능한 경우: 다만 매매계약서에 '잔금기일 전 지급 금지' 특약이 있거나, 계약 해석상 중도금의 조기 지급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면(중도금 없이 잔금만 지급하기로 한 계약), 매수인의 일방적 조기 송금을 이행 착수로 인정하기 어려워 여전히 계약금 배액 상환에 의한 해제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③ 매수인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 매도인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예상되며, 이때 손해액은 계약이 이행되었을 경우의 시가 상당액에서 매매대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해당 소송에서 귀하는 계약금의 2배를 공탁하며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④ 대응 방법: 임의로 송금된 5천만원은 반환 의사를 명확히 하여 즉시 공탁하시고, 계약서상 특약 문구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 분쟁은 금액이 크므로 반드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실제 결론은 계약서 문구 및 송금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