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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영상을 실수로 다운로드 했다가 삭제했는데 소지죄가 성립되나요?

Q

디스코드라는 곳의 아한것들을 주고받는 방에서 메가 클라우드라는 링크가 있어서 메가 클라우드에 들어가서 대량으로 있는 파일들을 클릭 후 영상을 스트리밍으로 재생하고 실수로 2개정도 다운로드를 하게 되었고 다운로드 한것은 미성년자가 아닌걸로 판단되지만 대부분이 일반인의 영상으로 이루어진 이 클라우드이고 파일 목록중에 아청물이 있었습니다. (메가클라우드 계정이 없어서 로그인은 안한 상태) 파일을 전체 다 다운받은게 아니고 두개의 영상을 더블클릭으로 인하여 다운로드가 되어버렸고 들어가기전엔 몰랐는데 지금보니 성착취물인것같고 저는 판매 할 목적이나 유출은 일절 하지않았습니다. 다운받은 2개의 영상은(일반인이 혼자하는 행위, 여자1명 남자2명정도 같이 성행위를하는행위의영상) 삭제는 바로 했는데 소지죄가 성립이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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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및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시청만으로도 이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고의성 및 사실관계 등 검토가 필요하고 이에 대해 적극 예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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