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라는 곳의 아한것들을 주고받는 방에서 메가 클라우드라는 링크가 있어서 메가 클라우드에 들어가서 대량으로 있는 파일들을 클릭 후 영상을 스트리밍으로 재생하고 실수로 2개정도 다운로드를 하게 되었고 다운로드 한것은 미성년자가 아닌걸로 판단되지만 대부분이 일반인의 영상으로 이루어진 이 클라우드이고 파일 목록중에 아청물이 있었습니다. (메가클라우드 계정이 없어서 로그인은 안한 상태) 파일을 전체 다 다운받은게 아니고 두개의 영상을 더블클릭으로 인하여 다운로드가 되어버렸고 들어가기전엔 몰랐는데 지금보니 성착취물인것같고 저는 판매 할 목적이나 유출은 일절 하지않았습니다. 다운받은 2개의 영상은(일반인이 혼자하는 행위, 여자1명 남자2명정도 같이 성행위를하는행위의영상) 삭제는 바로 했는데 소지죄가 성립이 되나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아청물) 영상을 실수로 다운로드 후 삭제한 경우 소지죄 성립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아청물 소지죄 성립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고의 소지: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청물 소지죄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아청물인지 알면서 소지한 경우에 처벌합니다. ② 처벌 수위: 아청물 소지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③ 실수 다운로드: 아청물인지 모르고 실수로 다운로드한 후 즉시 삭제한 경우 '고의 소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삭제 후 수사 대응을 설명드립니다. ① 디지털 증거 삭제의 한계: 단순 삭제로는 파일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렌식 수사에서 삭제된 파일이 복구될 수 있습니다. ② 수사 시 진술: 파일 취득 경위, 즉시 삭제 사실, 아청물 여부를 몰랐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③ 적극 소명: 다운로드한 경위(파일명 착오, 대량 파일 중 일부 클릭 등)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고의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파일이 남아있다면 즉시 완전 삭제(전문 삭제 도구 사용)합니다. ② 수사 연락이 온 경우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고 진술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음란물 소지)입니다. 실무상 다운로드 이력과 파일 재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안심할 수 없으니, 조사 통보를 받으면 형사전문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