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초본,가족관계증명서,학생증을 그쪽 알바모집하는 곳에 사진으로 제출하였고, 돈을 받아오는 일이라 금전적으로 장난질치지 않겠다 영상도 찍었습니다. 이 4가지로 사기나대출을 하거나 통장을 개설할 수 있나요?
돈을 받아서 전달하는 그 행위가 '범죄행위 등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방조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본인이 해야 하는 일이 어떠한 일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