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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퇴사하면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안 해준다는데 실업급여 받을 방법 없을까요?

Q

정규직으로 2년 반 정도 일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서 사람들은 반 정도 대거 정리중입니다. 이번달 부터 월급도 밀리고 있구요. 이번에 권고사직 대상자가 됐으면 했지만 화사에 억지로 남게되었습니다. 어짜피 회사가 무너지니 마니 하고있는 상황인데 회사에 자발적으로 나가면 권고사직은 안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발적 퇴직후 아르바이트라도 1개월 정도 하고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면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면 될까요? 아는 분 개인 사업체에서 일하고 실업급여 신청후 다시 구직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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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구비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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