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으로 퇴사하면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안 해준다는데 실업급여 받을 방법 없을까요?

Q

정규직으로 2년 반 정도 일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서 사람들은 반 정도 대거 정리중입니다. 이번달 부터 월급도 밀리고 있구요. 이번에 권고사직 대상자가 됐으면 했지만 화사에 억지로 남게되었습니다. 어짜피 회사가 무너지니 마니 하고있는 상황인데 회사에 자발적으로 나가면 권고사직은 안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발적 퇴직후 아르바이트라도 1개월 정도 하고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면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면 될까요? 아는 분 개인 사업체에서 일하고 실업급여 신청후 다시 구직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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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설명드립니다. 원칙과 예외를 설명드립니다. ① 원칙: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② 예외 인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당한 이직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주요 사유를 설명드립니다. ① 임금 체불: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② 최저임금 미달: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③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근로계약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현저히 다른 경우. ④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고용노동부에 신고 후 사용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⑤ 가족 돌봄: 부모·배우자·자녀의 중증 질환 간호를 위해 퇴사하는 경우. ⑥ 통근 불가: 사업장 이전 등으로 왕복 3시간 이상 통근해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안내드립니다. ① 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② 정당한 이직 사유 인정이 전제됩니다. ③ 퇴직 후 12개월 이내 신청. 관련 법령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 2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으려는 시도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으므로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회사의 임금체불이 실제로 2개월 이상 발생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자발적 퇴사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임금체불 내역(급여명세서, 계좌내역)을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에서 정당한 이직 사유 인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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